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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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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대상
설치보조금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한 소유자
설계보조금 설치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냉방설비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 설치보조금
구분 200usRT 이하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
500usRT 초과
지원금액
(원/usRT)
100,000 75,000 50,000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지급금액 산정은 기기별 용량을 기준
냉수를 이용하는 지역냉방설비일 경우 냉방열교환기 환산기준단위(1RT=3,024kcal/h, 1RT=3.52kW) 적용

- 설계보조금
10,000원/usRT

-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설치 완료 후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설치 및 설계 보조금을 신청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 지역냉방설비를 시험용ㆍ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다른 지역에서 설치ㆍ사용하던 지역냉방설비를 이전설치한 경우
-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Tel. 052-9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