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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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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6조(지급액)’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ex> 560usRT인 냉동기를 3대 설치한 경우
    ① 설치보조금 산정방법
      1 ~ 200 (200usRT이하) : 200*10만원 = 2,000만원
      201 ~ 500 (200usRT초과~500usRT이하) : 300*7.5만원 = 2,250만원
      501 ~ 560 (500usRT초과) : 60*5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2,250만원 + 300만원) * 3대 = 13,650만원
    ② 설계보조금 산정방법
      ☞ 560usRT * 3대 * 1만원 = 1,680만원

작년에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4조(보조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설비)’에 의거, 지역냉방공급개시일이 1년 이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실제 열공급 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구역에 열매체를 공급해주는 집단에너지사업자(ex.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양식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냉동기 설치 후 인수를 위한 시험가동으로 열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도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2조의 “지역냉방공급개시일”에 해당이 되나요?
열공급개시일(냉방)은 건물의 냉방을 목적으로 상업용 열공급이 개시된 시점을 의미하며 시험가동을 위한 냉방 사용의 경우는 열공급개시일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열공급개시 판단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 설치 용량을 초과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초과된 용량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고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냉방설비를 설치한 자가 지역냉방설치보조금을 받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 설계보조금만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없나요?
지역냉방보조금은 지역냉방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설치자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설계보조금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에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설치보조금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설계보조금만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사무소가 설치보조금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설치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는 별도로 설치보조금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60-4454)

지역냉방설비를 설치한 자가 개인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el. 052-9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