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기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기관과
에너지소비효율의 상관성 시험을 실시 해야 합니다.
시험기관은 상관성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