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타이어 제조·수입 업체가 생산(수입)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고효율 타이어를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는 타이어의 회전저항, 젖은 노면제동력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소비자들이 고품질 타이어를 쉽게 구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는 정부가 정한 최저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고품질 타이어를 개발하고,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타이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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