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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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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6조(지급액)’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ex> 560usRT인 냉동기를 3대 설치한 경우
① 설치보조금 산정방법
1 ~ 200 (200usRT이하) : 200*10만원 = 2,000만원
201 ~ 500 (200usRT초과~500usRT이하) : 300*7.5만원 = 2,250만원
501 ~ 560 (500usRT초과) : 60*5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2,250만원 + 300만원) * 3대 = 13,650만원
② 설계보조금 산정방법
☞ 560usRT * 3대 * 1만원 = 1,6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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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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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4조(보조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설비)’에 의거, 지역냉방공급개시일이 1년 이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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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지역냉방설비 설치 및 열공급개시 확인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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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열공급 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구역에 열매체를 공급해주는 집단에너지사업자(ex.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양식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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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 설치 후 인수를 위한 시험가동으로 열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도 ‘지역냉방보조금 집행지침’ 제2조의 “지역냉방공급개시일”에 해당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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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개시일(냉방)은 건물의 냉방을 목적으로 상업용 열공급이 개시된 시점을 의미하며 시험가동을 위한 냉방 사용의 경우는 열공급개시일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열공급개시 판단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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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무 설치 용량을 초과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초과된 용량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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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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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방설비를 설치한 자가 지역냉방설치보조금을 받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 설계보조금만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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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방보조금은 지역냉방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설치자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설계보조금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에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설치보조금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설계보조금만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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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사무소가 설치보조금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설치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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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별도로 설치보조금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6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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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방설비를 설치한 자가 개인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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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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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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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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